균형평가 대상과목
전 과목 대상으로 균형평가 한다.
단, 현장실습, 특강, 인정 교과목(P/F), 캡스톤디자인(종합설계) 강좌는 균형평가에서 제외 한다.
균형평가 기준
- B 이상은 상위 70% 이하로 하되, A 이상은 상위 35%를 초과할 수 없다.
- 단, 아래 교과목은 A이상 상위 50%를 초과할 수 없다.
- 외국어강의, 실험·실습·실기, 교양 영어회화과목(원어민강좌), 재교육형 계약학과 개설 교과목,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강좌
전 과목 대상으로 균형평가 한다.
단, 현장실습, 특강, 인정 교과목(P/F), 캡스톤디자인(종합설계) 강좌는 균형평가에서 제외 한다.